곽상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처분되지 못하도록 묶인 것 대해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곽 의원 아들 병채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2015년 6월 통화내용을 토대로 병채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지난 5일 법원에 청구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8일 이 청구를 받아들여 병채씨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했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은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이유에 대해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 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원∼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퇴사하면서는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28억원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곽 의원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 측이 병채씨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 의원은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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