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6개국 중 6개국만 입국 허용 2019년에 비해 6만명 부족한 상황 지난해 제조업 인력 입국자 10% 수준
안경덕(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조치를 이달 말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이 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기숙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늦어도 11월말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닫힌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매년 5만명 수준이던 단순기능인력 외국인근로자 입국자 수가 지난해 6686명, 올해 7045명으로 크게 줄면서 중소기업과 농촌 지역 인력 수급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1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폐배터리를 활용한 금속제조기업 중일을 방문해 근로자 부족으로 인한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일은 지난해 2월 외국인 근로자 4명의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으나, 1년 8개월째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국의 방역상황 악화와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자국에서 출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해외 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에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16개국 송출국 가운데 캄보디아와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등 6개국에 한해서만 신규인력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자는(E-9) 2019년 12월 기준 27만6755명에서 올해 8월에 21만8709명까지 줄었다. 5만8046명 가량 인력이 감소한 것이다.
고용부 외국인력 담당자는 "정부는 매년 5~6만명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한다"며 "27만명이 필요한 상황에 코로나로 6만명이 갑자기 줄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4만700명이었으나 실제 입국자는 4350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만6350명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이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장기화된 인력단과 방역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등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조치를 방역조치 하에 전 송출국에 대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