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적정량 비료 사용, 비료 생산 적정화로 탄소 배출량 줄이는 효과"
"친환경인증 농가 확산 위한 기반 마련 효과도"

27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현곡리의 한 생강밭에서 농부가 생강을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현곡리의 한 생강밭에서 농부가 생강을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연에서 유래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원료로 만든 유기농업자재 지원 대상이 일반농가로 확대된다. 그동안 친환경 인증 농가에만 지원하던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 보조사업 혜택을 일반농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라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에게 친환경 자재 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일반농가로 확대된다. 친환경농어업법은 유기농업자재를 "천연에서 유래하고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자재"로 정의하고 있다.

토양개량·작물생육 42종, 병해충 방제용 49종 및 유기농업자재(총 구입비용/ha)에 대해 농가 당 최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을 지원한다. 녹비작물은 헤어리베치(60kg/ha), 녹비보리 (140kg/ha), 호밀(160kg/ha), 자운영(50kg/ha), 수단그라스(50kg/ha) 등 지원이 이뤄진다.

각 농가들은 유기농업자재 구입 비용 절반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내년 국비 예산을 올해 31억원에서 69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했다.

기존에 해당 지원 사업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정되어 있었다. 사업 지원을 받게 되면 친환경인증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들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비료사용 처방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 농가들은 토양의 성분이나 함량을 분석하는 토양 검정 및 비료사용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 관계자는 "이를 통해 농지마다 토양에 필요한 비료 성분이나 적정량을 파악할 수 있다"며 "비료 생산량을 조절해 비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증이나 유지 절차가 까다로운 친환경인증 농가 확산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초치는 "일반농가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이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걔기가 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는다. 사업대상자는 내년 1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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