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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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ding·ZEB)을 확산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8곳은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이다

현재 ZEB 인증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1곳에 불과해 업무 부담이 크고, 인증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사전에 받아야 하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다른 기관에서 담당해 신청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도 있었다.

ZEB 인증기관을 대폭 늘림에 따라 앞으로는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인증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20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된다.

ZEB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효율화하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건물이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된다. ZEB 인증을 취득하면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인증제도 도입 이후 매년 인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공공부문 의무화를 시작한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2023년부터 500㎡ 이상 신축건물 중 공공부문에 대한 의무화가 확대되고 2025년부터는 1000㎡ 이상 민간 건물에도 적용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자발적인 ZEB 인증 신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하나로 ZEB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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