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확대에 따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화면 변경. <국토교통부 제공>
정보 공개확대에 따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화면 변경.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 계약 시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열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초부터 국토부와 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외에 다른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협의 결과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를 올해 말까지, 공장·창고 실거래가를 내년 하반기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개는 이날 체결된 계약부터다. 거래당사자(개인·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날 시스템에 공개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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