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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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89분간 전국적 통신망 장애사태를 일으킨 KT가 보상안을 내놨다. 개인과 기업 고객은 15시간, 소상공인은 10일 기준의 요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KT는 이날 오전 KT광화문 사옥에서 인터넷 장애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보상안을 공개했다.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은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의 요금 감면이 이뤄진다. 인터넷과 IP(인터넷)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이 진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했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는 회선 고객이 해당된다.

별도의 피해 접수 절차는 없다.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에서 보상 금액을 일괄적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상 절차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이번 주에 구축해 2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후속으로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전담 콜센터에서는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KT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을 이용중인 고객은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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