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1일 광화문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안에 따르면, 전체 보상대상 규모는 약 3500만회선, 전체 보상 금액은 350억~400억원으로 추산된다.
회선 가입자당 평균 보상 금액은 개인 가입자는 평균 1000원, 소상공인은 7000원~8000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또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소상공인 동시에 개인 가입자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KT는 금주 중 전담 지원센터를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후속으로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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