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가운데)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을 지낸 정민용(오른쪽) 변호사가 각각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가운데)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을 지낸 정민용(오른쪽) 변호사가 각각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같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준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공소 사실에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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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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