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부산대 총장 <연합뉴스>
차정인 부산대 총장 <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연대(법세련)가 차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 이만흠)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 등에 들어갔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지난달 25일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서류 위·변조 및 허위 사실을 인정했다"며 "고등교육법 제34조의6과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하지만 차 총장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조민의) 입학취소는 가혹하다', '부정행위인지 자체가 재판 대상이다' 등의 주장을 하며 조씨의 입학취소를 거부했다"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조씨 입학취소 처분을 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직무를 방임한 것이고, 명백히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차 총장의 조 씨 입학 취소 거부는 명백하므로 대법원 판결이나 부산대 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차 총장의 직무유기 범죄는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정 교수 항소심에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대는 이를 근거로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정처분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학교 대상 국정감사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내린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라며 "이미 학생이 졸업했고 의사 국가고시에도 합격했다"고 했다.

이에 차 총장도 "가혹한 측면이 있다"라고 한 뒤 "대법원 판결까지 보려고 했지만 교육부가 재판과는 별도로 대학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차 총장은 또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조 씨의 입학성적을 잘못 발표한 것에 대해 "단순 착오"였다고 주장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 씨의 이전 대학 성적 사실관계를 틀리게 발표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힘들며, 오히려 조 씨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차 총장은 "분석 결과를 불러주고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며 "고의로 조작할 가능성은 없고 그럴 동기도 없는 그야말로 단순 착오"라고 재차 주장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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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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