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023년부터 상장 중소기업에 적용할 예정인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에 따른 기업의 부담도 줄여나갈 뜻을 내비쳤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 기업은 회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회계 개혁의 중요한 동반자"라면서 "소규모 상장기업에게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면서 "미국은 우리가 제도 도입을 벤치마킹한 사례인 만큼 시사점이 크다"고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와 외부감사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뜻을 밝혔다.

내부회계 관리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회계 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줄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우선 적용됐고, 지난해부터는 자산 5000억∼2조원 중견기업도 적용 대상이 됐다. 내년에는 자산 1000억∼5000억원 기업으로,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지나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우리 회계 제도의 국제 정합성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에는 다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방법이 있는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 기관들과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감사인 지정제 확대로 인해 감사 보수 증가,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지정 감사인에 대한 감독 강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감사인 지정 제도에 대한 보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문철 경희대 교수가 녹조근정훈장,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가 산업포장,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부대표와 서강현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대통령표창, 이목희 금융감독원 부국장과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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