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31일 "1일부터 12월 10일까지(40일간) 통신판매업체와 김치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배추김치를 비롯한 김장채소류의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장철 수요가 급증하는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각, 당근 등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들 품목들 가운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을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통신 판매 단속을 위해 농관원은 38개반 163명 규모의 사이버 단속 전담반을 편성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우수 농산물 품질관리는 원산지 표시 관리에서 시작하는 만큼 이번 단속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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