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여비서의 12가지 성추행 등 피해 주장 중 고작 2가지만 인정된다고 발표” “확인된 팩트만 알아도 황당할 정도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이제 너희들이 저지른 죄 값을 받아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페이스북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피해 여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면서, "여비서는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들과 여러 여성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 언론발표, 인터뷰 등 십자포화 같은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말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 동안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여비서(서울시장실은 힘들어서 2년 이상 근무하는 비서가 없다고 한다)가 비서실 근무를 마치고 다른 부서로 옮긴 후에도 1년 동안 시장실 동료들과 계속 만나고 함께 술도 마시는 등 잘 지내다가, 2020년 4월 그렇게 함께 술 마시던 시장실 직원에게 준강간을 당한 후 시장실과 갈등을 빚던 중 7월에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고소인인 여비서는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들과 여러 여성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 언론 발표, 인터뷰 등 십자포화 같은 언론플레이를 통해 박원순 시장과 시장실 간부들이 5년 동안 무려 12가지 성추행과 추행방조를 일삼았다고 주장했으나 5개월에 걸친 경찰수사 결과 여비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무혐의)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어 "대표적인 여성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하고 초대소장을 맡았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영애 위원장은 직권조사 결정이라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6개월에 걸친 조사를 강행하였는데, 그럼에도 여비서의 12가지 성추행 등 피해 주장 중 고작 2가지만 인정된다고 발표했다"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음란문자메시지 등을 보냈고, 네일아트한 손을 만졌다는…"이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5년 동안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음란문자를 받았다는 여비서는 단 한 개의 문자 메시지조차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고, 네일아트한 손을 만지게 된 이유가 여비서 때문이어서 성추행 상황이 아니라는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며 "이처럼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은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확인된 팩트만 알아도 황당할 정도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그래서 나는 그런 팩트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할 뿐인데, 여비서와 김재련 변호사 등은 나를 형사 고소하고 내가 박원순 사건에 관한 페북 포스팅을 올리지 못하게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들을 제기하는 등 광분하고 있다"며 "저들이 그와 같은 제 정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과도한 행태를 자행하는 이유는 불을 보듯 분명할 것이다.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다. 이제 너희들이 저지른 죄 값을 받아라…'"고 피해 여성과 법률대리인을 저격하는 글을 덧붙였다.
한편,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 여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피해자 여성을 '김잔디'라 지칭하겠다면서 "경찰은 2020년 7월 16일 서울경찰청 소속 46명의 수사관으로 전담수사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5개월이 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였지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경찰은 2020년 12월 29일 수사발표를 통해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박 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강제추행 방조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수사를 종료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조사자(피진정인)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 권고에 앞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권위의 사망자에 대한 조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인권위 직권 조사 결과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가 인정한 (조사결과) 사실들도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김잔디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이 김잔디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는 김잔디가 손님들과 대화 중인 박 전 시장에게 와서는 손을 들이대며 자랑을 했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이 어색하게 손을 살펴봤던 것일 뿐 성희롱 상황이 아니라는 현장 목격자까지 나오는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