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시내 한 노래방앞 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대신 영업 시간제한은 해제한다.

이슬기기자 9904su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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