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3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19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재산을 모두 탕진한 뒤, 자신이 과거 수년간 일했던 회사에 지난해 3월 재입사했다.
회사에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A씨는 올 3월까지 1년간 137회에 걸쳐 회계상 허위지출 내역을 만들고, 이 돈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20억원 가량을 빼돌렸다. 지출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상사가 별다른 의심 없이 지출내용을 결재해주자, 이를 범행에 악용한 것이다.
그는 회사의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를 활용해 지출 전표까지 조작했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도박과 주식투자에 썼다.
당시 A씨의 회사는 누적 적자가 840억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회사 사정이 악화돼 직원들의 급여가 5년간 동결되고, 최대주주가 개인 재산 수백억 원을 출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가 존속의 기로에 놓일 정도의 큰 타격을 입었다"며 "회사의 신뢰를 범행에 이용한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