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연합뉴스>
의붓딸 성폭행 <연합뉴스>


의붓딸을 9살때부터 12년간 성폭행해 두 차례 임신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자가 9세이던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2년 동안 34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올해 8월 한 지인에게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피해자 B씨의 어머니인 C씨를 포함해 2남 1녀의 의붓아버지로, C씨와의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출산해 7명의 자녀를 돌봤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14세 때 처음 임신했으며, 한 차례 더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감시했다. 또 피해자가 임신하자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며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뺨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의 폭력으로 피해자를 제압 후 성폭행했다"며 "이를 피해자의 친모는 방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라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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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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