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28일 가계대출 고객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금의 일부 및 전액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치로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원 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다만 가계대출 상품 중 외부 기관과의 별도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 및 양도상품(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농협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업은행과 시중은행들도 조속히 결정하여 민생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동안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패널티"라며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면 새로이 대출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로 내줄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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