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신속한 항공 결합 심사 진행과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5일 국토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기업 결합으로) 경쟁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엔 시정 조치를 해야하는데,시정 조치가 실제 이행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토부와 협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내 두 항공사 결합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결합 심사와 관련해선 "기업이 제출한 시정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유럽연합(EU)도 조만간 공식 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며 "저희도 막바지 단계로 연내 심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 제재에 앞서 공정위가 해양수산부와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선 "현재도 조사·심의 중인 사안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가 의견을 제출할 순 있지만,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부처 간 견해차가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 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운사 담합 사건 제재 여부에 대해선 "(심사관은) 해운법을 넘어선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또 "온라인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전력하겠다"며 "플랫폼의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 입점 업체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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