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선고 공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2021.10.28      saba@yna.co.kr  (끝)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선고 공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2021.10.28 saba@yna.co.kr (끝)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시민단체들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관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올 2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했었다. 이 결정이 있은지 8개월여 만에 헌재가 각하한 것이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인용(파면 결정) 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유일하게 심판절차 종결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라며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 전 퇴직함에 따라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4·16연대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이날 헌재의 각하 결정 직후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선언하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결정에 참담하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에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선고 공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2021.10.28      saba@yna.co.kr  (끝)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선고 공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2021.10.28 sa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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