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과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확산하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한다.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 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도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하반기 1717만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건으로 15% 증가했다. 특히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건에서 지난 2분기 29만건으로 81%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현재 이동전화 3회선에서 유선전화 5회선, 법인전화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또 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 정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확보한 전화번호 전체를 이용정지할 계획이다. 불법스팸 추적을 2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한 차단에도 나선다.
사칭 방지를 위해 은행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한다.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을 개선하고,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의 과태료로 강화한다.
방통위는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으로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문자로 인해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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