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7일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조정 등을 폐지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분석 의무화, 경영실태평가 실시 규정도 개선됐다.
전날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한 금융위가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현행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는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에는 없는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있었다. 하향조정 기준의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해당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도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감독원은 적립결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요구에 나선다. 자의적 충당금 적립이나 회계분식 논란 소지를 차단한 거다.
또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시행을 규정해 금감원이 취약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방안 및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방안도 포함됐다.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실시할 수 있었지만 20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 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증권?보험?여전사 등 타 업권처럼 부문검사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 규정들은 금융위 공고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위험상황 분석제도는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