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이를 포함해 1인 가구 공유주거 허용 등 9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은 26일 '규제챌린지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공유주택 건축규제 완화,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지난 6월부터 논의된 챌린지 과제 9건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챌린지'는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외보다 과도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제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규제'를 직접 조사해 국조실에 전달했고, 협의 끝에 지난 6월 15개의 과제가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됐다.
먼저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게임 셧다운제'는 도입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PC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규제로, 입법과정부터 선택권 제약 등의 지적이 나왔다.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되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기로 결론을 냈다. 이미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고, 현재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중이다.
또 1인 가구 증가와 맞춰 개인공간 외에 주방, 화장실, 카페, 운동 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주택도 '공유기숙사' 개념으로 법제화된다. 지금까지는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를 통해 민간형 대규모 공유주거시설 공급이 활발해지면서 1인 가구 주거 안정과 공유주거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1월 강화된 석유화학 저장시설에 대한 총탄화수소 배출기준과 관련, 저장시설의 형태나 보관물질의 위해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배출기준이 합리화됐다.
아울러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ISO(국제표준화기구) 지수 표시·광고 허용, 상품판매가격 표시 크기 다양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기간 합리화 등도 관련 법규 개정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에 개선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부 사용 허용' 등 6개 과제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앞으로 협의·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규제챌린지가 기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 보완과 함께 상시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