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26일부터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연내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 보호,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를 쓰려면 원칙적으로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된다. 90일을 넘는 특별연장근로는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주 52시간제가 대체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 등이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해 주 52시간제를 준수한 사례도 소개했다. 자동차·농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A사는 노사 간 합의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1주 평균 근로 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유지했다. A사 같은 5∼29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1주당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주 52시간제로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는 선택근로제를 시행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고, 뿌리기업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거나 설비를 자동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종필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관련 다른 기업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돕고,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한을 늘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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