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금융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해 온 한국씨티은행이 결국 사업 폐지 수순을 밟는다. 소비자들의 기존 계약은 유지하지만 향후 신규 상품 가입 등은 전면 중단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히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폐지 계획을 감독당국에 사전에 제출해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5일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감독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과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5일 한국씨티은행의 모회사 미국 씨티그룹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전략 재편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사업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씨티은행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에 대해 검토해왔다.
국내 금융사 3~4곳이 인수 실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자산관리(WM)와 카드사업 부문 등 각 사업부문을 별도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고용승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적절한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행 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금융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은 이날 오전 공지문을 통해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면서도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 신규 가입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단 일자는 추후 안내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금융위는 씨티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사전통지했다.조치명령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폐지 절차 개시 전 해당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안이다. 폐지 기본원칙과 상품과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이 주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치명령 사전 통지는 소매금융영업을 축소·폐지할 경우 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9조1항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돼 '금융위원회가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 발동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법 55조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