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여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측은 25일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 이날 0시20분경 국민 10만명 동의를 얻어 성립됐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이 공개된 것은 지난달 27일이다.

청원인은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문제로 떠올랐으나 간호사들이 정말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며 "간호사 1명이 너무 많은 숫자의 환자들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병, 방광염,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다 병원을 떠나고 있다. 면허소지 간호사 중 절반만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청원인은 "간호사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환자들의 건강 또한 지켜질 수 있다"며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줄어들수록 환자분들의 사망률, 재원률, 재입원률, 낙상, 투약오류 등이 감소한다고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법으로 정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호주 등이 그러하다"면서 "한국의 의료법상으로도 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을 정해놓았지만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간호사 1인이 감당해야하는 환자수를 줄이지 않으면 간호인력 부족문제의 악순환은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환자분들의 치유를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또 "이와 더불어 지역 간호사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종별 간호인력의 임금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임금기준안을 제시할 것,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간호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피해를 입은 간호 인력의 치유와 권리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신규간호사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회 국민청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에 관한 청원'.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국회 국민청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에 관한 청원'.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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