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식물류 수입 폭증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 위해 실시
25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월 한 달간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열대생과실과 금지식물, 종자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온 택배물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부가 11월 한 달간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열대 생과실과 금지식물, 종자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최근 열대 생과실 등 금지식물 및 종자류가 국제우편이나 특송을 통한 해외직구로 반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국제특송으로 반입되는 생과실류 폐기는 32건에 머문데 비해 올해는 같은 기간 1656건이 단속돼 50배 이상 반입이 늘었다. 국제우편을 통한 재식용 식물 폐기는 지난해(2483건)에 비해 올해(2632건) 6% 늘었다.
주요 단속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류와 묘목 등 재식용 식물과 망고와 구아바·롱간 등 수입이 금지된 열대 생과실 등이다.
특별검역 기간에는 국제 우편물 및 특송 화물에 검역탐지견을 투입하고 국제우편센터에는 검역용 엑스레이를 활용해 검색을 강화한다.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들여올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역본부 측은 "재식용식물 해외직구 시 수입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수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사전승인 받은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영구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불법 반입 식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업체 상대 식물검역 홍보 등 선제 조치로 식물 및 종자류 불법 반입을 금지하고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 위해 실시
25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최근 열대 생과실 등 금지식물 및 종자류가 국제우편이나 특송을 통한 해외직구로 반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국제특송으로 반입되는 생과실류 폐기는 32건에 머문데 비해 올해는 같은 기간 1656건이 단속돼 50배 이상 반입이 늘었다. 국제우편을 통한 재식용 식물 폐기는 지난해(2483건)에 비해 올해(2632건) 6% 늘었다.
주요 단속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류와 묘목 등 재식용 식물과 망고와 구아바·롱간 등 수입이 금지된 열대 생과실 등이다.
특별검역 기간에는 국제 우편물 및 특송 화물에 검역탐지견을 투입하고 국제우편센터에는 검역용 엑스레이를 활용해 검색을 강화한다.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들여올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역본부 측은 "재식용식물 해외직구 시 수입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수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사전승인 받은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영구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불법 반입 식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업체 상대 식물검역 홍보 등 선제 조치로 식물 및 종자류 불법 반입을 금지하고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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