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교IT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된 스마일게이트스토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직원인 60%에 해당하는 170명이 퇴사한 스마일게이트스토브에 대해 "10월 감독계획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안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IT기업 204곳에 대해 조직문화 진단과 함께 근로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00인 이상 IT기업 근로감독 대상에서 정작 조직문화 문제가 잇달아 제기된 기업은 감독 대상에서 빠졌다.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IT공대위)가 지난 21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차상준 화섬식품노조 스마일게이트 지회장은 52시간 초과근무와 임산부에 대한 초과근무, 도급 인원에 대한 직접 업무지시 등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차 지회장은 24일 "스마일게이트스토브는 지난해 국감에서부터 논란이 됐지만, 수시근로감독에서 주52시간 초과를 제외한 불법 도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는 정확한 괴롭힘 가이드로 노사간 분쟁과 피해자가 양성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문제 기업은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해결되는지 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IT공대위는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 IT기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며 압박하거나, 객관적 기준 없는 평가와 인센티브 차별 지급, 정규직화 경쟁을 종용하는 행위 등"이라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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