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10%로 제한하는 일명 '대장동 금지법'을 추진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진 의원은 지난 22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는 우원식·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상혁·천준호·홍기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이윤율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이익 중 공공시행자 외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최근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고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일자 공공개발 100% 이익환수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에 참석해 "이 나라를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토건 비리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토지일원화로 생기는 불로소득은 반드시 100% 공공에 환수해 국민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