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서 유류세 한시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으나,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인하 전례인 7%와 10%, 15%, 법정 한도인 30% 중 현 상황에서 15%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국제유가가 지난번 유류세 인하 시기인 2018년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 수준에 도달한 데다, 이번엔 원화 약세마저 나타나고 있어 7%, 10% 인하는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전례를 벗어나 20%를 선택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10월 셋째 주(10월18~22일)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리터당 1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15% 인하 효과가 반영된 가격은 리터당 1609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유류세 인하 시기는 내달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를 고려할 경우 절차를 가장 앞당기면 11월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유류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여유 있게 포괄하는 4∼5개월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같은 시기부터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 LNG 가격폭등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할당관세율을 0%를 낮추면 적자 누적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이는 곧 도매가스 요금 인상을 막는 효과를 낸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는 이번 주 부처 협의 등 절차를 마쳐야 인하율 및 적용 기간이 정해진다"면서 "다만 결정 이후 시행까지 행정절차는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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