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 구조<연합뉴스>
휘발유 가격 구조<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중순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는 방안이 나온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 보완대책을 26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 한시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으나,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인하 전례인 7%와 10%, 15%, 법정 한도인 30% 중 현 상황에서 15%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국제유가가 지난번 유류세 인하 시기인 2018년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 수준에 도달한 데다, 이번엔 원화 약세마저 나타나고 있어 7%, 10% 인하는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전례를 벗어나 20%를 선택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10월 셋째 주(10월18~22일)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리터당 1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15% 인하 효과가 반영된 가격은 리터당 1609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유류세 인하 시기는 내달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를 고려할 경우 절차를 가장 앞당기면 11월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유류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여유 있게 포괄하는 4∼5개월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같은 시기부터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 LNG 가격폭등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할당관세율을 0%를 낮추면 적자 누적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이는 곧 도매가스 요금 인상을 막는 효과를 낸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는 이번 주 부처 협의 등 절차를 마쳐야 인하율 및 적용 기간이 정해진다"면서 "다만 결정 이후 시행까지 행정절차는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민성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