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특히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난 2015년 발생한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또다시 발생한 2차 디젤게이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제된 차량들에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 이에 일반적 주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거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문제된 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 아니라 구매 후 차량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한 광고 및 표시한 것에 대해 8억3100만원,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한 5개사 중 이번 조치를 포함해 이미 조치한 4건 외 남은 1건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