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마을버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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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의 자율적 개선 기반을 제공하고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준공영제는 관할 관청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 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 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04년 서울에서 도입하여 현재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과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과 버스업계의 경영 효율성 미흡 등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에 수립된 가이드라인은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형'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수입금공동관리형은 관할 내 버스회사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관리하고 회사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고 적자분을 보전하는 형태다.

노선입찰제형은 노선별로 입찰을 통해 최저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한시적 면허를 부여하는 형태다.

연료비와 인건비 등 원가 구성 항목을 표준화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항목인 기부금·광고선전비·대출 수수료 등의 항목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 제외했다.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업체의 전문기관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융자를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벌칙을 규정했다.

또 버스 운행성과와 무관한 기본이윤 비율을 조정하고 임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인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아울러 관할관청의 노선운영 및 조정 권한을 명시하고, 지분매각 등으로 주주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배포와 함께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역 중 우수사례를 공유해 확산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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