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 발의 이헌승, 도시개발 사업 상한제 적용 추진…송영길, 입법 예정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 연합뉴스
최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빠짐없이 지적됐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토의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입법을 준비 중이다.
진성준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사업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리면서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민간의 투자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개발이익은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도록 규정해 도시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1989년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의 50%까지 환수하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개발이익의 20~25%만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50~60%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은 획입지사업에 50%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별입지사업에 적용하는 부담률은 60%다.
진 의원은 "SPC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의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는 만큼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해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돼 왔던 개발부담금의 각종 감면·면제 특례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헌승 의원은 지난 8일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발의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대장동 논란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여야가 합의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