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적용된다. 휴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지칭되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다.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잠정조치 단계에선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선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법이라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스토킹 사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이 직접적인 피해자만 보호하게 돼 있고 가족과 동거인 등은 배제돼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연인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등 업무적 관계,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 등으로 광범위한 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을 초기 단계에 억제해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