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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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들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이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당초 추석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가 이달말 발표하겠다고 전해왔다.

올해 초 발표한 차주별 DSR 40%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애초 올해 7월부터 1년씩 단계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7월 총대출 2억원초과 차주, 내년 7월에는 1억원초과 차주 등으로 확대되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올 7월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금융권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60%로 적용되는 2금융권 DSR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40%로 낮추거나, 50%→40%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부 전세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출 규제가)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세대출은 올해는 제외하기로 했고 내년까지 포함되는 관리대책은 검토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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