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에 파열 방지 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7월 5일부터 부탄캔의 파열 방지 기능 장착 여부를 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게 의무화됐다. 다만 6개월 동안은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탄캔에 파열 방지 기능 유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구분하는 게 어려웠다. 2023년부터는 기능 유무가 아닌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장착한다는 것이다.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부탄캔으로 인해 연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사고 97건 중 78건이 용기가 파열된 사고였다. 부탄캔은 용기가 가열돼 내부 가스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방지기능이 있으면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하며 내부 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