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0시를 조금 넘겨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했다"며 구속 영장 청구 등은 "추가 조사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이날 새벽 5시다. 검찰은 지난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남 변호사를 현장에서 바로 체포한 후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가 입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된 만큼 이날 중 구속 영장을 청구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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