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규정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법인이 공개하는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책임투자란 은행,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투자시 환경적 요소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된 녹색 분류체계 및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및 환경 컨설팅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중 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지정 요건·절차 등은 내년도 환경부 고시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정된 전담기관은 금융 상품의 녹색 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태조사 결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 기관·기업들이 환경책임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며 "특히 환경정보 공개 확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등을 더욱 수월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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