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를 골자로 한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9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미만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 미만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12억원 미만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개편안과 관련해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구간별 적용요율이 낮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고정요율이 아닌 상한요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고가주택일수록 최고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런 현황에서 중개사들이 개정된 요율을 상한으로 적용한다면 일반적인 동네에서는 실질적인 중개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차라리 일정 요율을 딱 정해주면 그 금액만 받으면 되는데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하라고 하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사전에 수수료를 협의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고요율만큼 다 주는 손님은 10명 중 1명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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