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다.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자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은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 데 의미가 크다"며 "제도개선으로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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