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붙잡아 전날 구속했다.
A씨는 올해 6월 중순부터 두 달간 백팩에 휴대전화를 매달고 주로 용산구와 노원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용산구 대형쇼핑몰에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로 도주한 용의자를 특정한 뒤 조사를 진행하다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이달 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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