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8일 전화 발신자 위치를 추적한 끝에 이날 오후 3시께 인천 강화도 모처에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홧김에 했다'고 한다"라며 "강화경찰서가 A씨를 형사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국회 경내를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최근 2주간 국회를 출입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의 한 의원실에는 오후 2시께 "국회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당신 의원실만 알려 주는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국회 측은 이 내용을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회에 소방차 10대와 소방인력 50여명, 영등포서 경찰관·폭발물처리팀(EOD)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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