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현장 특별감독 실시 시공능력 100위 이내 건설사 시공 현장 불시감독
14일 남양주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100대 건설회사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벌일 예정이다. 김포 장릉 앞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서 멈춘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올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안전기준이 건설현장에 준수되고 있는지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지난 14일 2명이 사망한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이 진행된다.
17일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올해 말까지 시공능력 순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통해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와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 전반에 대한 영상기록과 보존 여부 등을 감독한다.
또한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와,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여부 등도 확인한다.
올해 들어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상승 작업에 따른 사망사건은 4건 사망자는 5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 가장 많은 수치로 지난해 3명, 2019년 1명, 2018년에는 사망자가 없었다.
한편 지난 14일 남양주시 진접읍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둥 높이를 조정하는 '인상 작업' 중에 2명의 근로자가 타워크레인 부품과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부는 "해당 크레인 현장에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현장 소장 등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조치로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 안전보건 법령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엄정한 수사로 무거운 책임을 묻고, 불시감독으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