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결정문을 살펴보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아주 적극적인 은폐, 수사방해 시도가 총장 직권절차를 통해 했다”
조성은씨. 조성은 페이스북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파면' 당해도 모자랐을텐데"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성은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징계결정문을 살펴보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아주 적극적인 은폐, 수사방해 시도가 총장 직권절차를 통해 했다"며 "2개월이 사실 너무 약했지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그러면서 "오늘 저녁부터 내용들을 올리겠다"고 경고성 메시지도 덧붙였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세부적으로 알리겠다"며 "진짜 이동재, 한동훈 사건의 수사방해도 아주 집요했다. 왜일까요? 그럼 고발사주는요?"라고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
조씨는 "이름도 해괴망측한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성명서를 보았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러니 별 거 없다!고 억지 문장들을 길게 써 놓으셨더라"며 "네, 저는 애초부터 위 사건 '윤석열 대검, 2020 총선 선거개입'사건은 '국기문란죄'라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내용이라기 보다는 보강되는 증거들로 이야기 드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기문란죄라는 것이 새롭지 않다는 것인지, 무슨 소리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문장"이라며 "참고로 저 집단은 특가법상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접수된 상태다. 중앙지검의 빠른 사건 배당과 수사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성은씨.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전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사유에 대해 "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변론 과정에서 부족하게 소명한 점이나 재판부가 오해한 점이 있는지는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본 뒤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항소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