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막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 출신 세무사가 퇴임 직전 근무한 세무관서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률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고민정·신정훈·이수진·이용우·이인영·이정문·전재수·조정식·주철현 의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퇴직 직전 근무했던(퇴직 전 1년) 세무서가 처리하는 업무의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된다.

현행법상 세무사와 달리 변호사·관세사·행정사는 공직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법에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어,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 발생해 왔다.

실제 지난 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세무서장들이 퇴임 후 지역 세정협의회를 통해 고액의 고문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졌다. 국세청은 세정협의회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후 이를 개선·보완할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두관 의원은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여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면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무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국세청 청사<연합뉴스>
국세청 청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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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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