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유동화법 개정 의결
'BB둥급 이상' 신용도 요건 없애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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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들도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도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자산 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자산 유동화 시장의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자산유동화란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전환,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를 일컫는다.

현재 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려면 기업의 신용도가 BB등급 이상이어야 하므로 우량자산을 보유해도 신용도가 낮거나 기록이 없는 기업은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우선 신용도 요건을 없애 기업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들도 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려면 기업의 신용도가 BB등급 이상이어야 하므로 우량자산을 보유해도 신용도가 낮거나 기록이 없는 기업은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하위 법령에서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자산유동화 대상 자산 범위에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이 포함되도록 하고, 복수의 자산 보유자가 동시에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멀티셀러(multi-seller) 유동화가 가능해진다.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는 등록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완화함으로써 절차적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유동화증권 발행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절차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등록 유동화와 달리 비(非)등록유동화는 공시가 임의사항이어서 중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공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 정보를 공개하도록 공시체계가 개선된다. 공개 대상 정보는 발행명세(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 참여기관 정보(자산보유자, 실질 자금조달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정보, 신용보강 정보 등으로 하위 규정에 위임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도 비등록유동화증권이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사각지대에서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 허가만으로 유동화자산 자산관리자 자격 부여, 등록 유동화 인센티브 확대, 자산유동화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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