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 대상
개인 206만명·개인사업자 16.3만명 혜택

조회 홈페이지 운영 예시 (신용정보원 제공)
조회 홈페이지 운영 예시 (신용정보원 제공)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올해말까지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액연체를 상환할 경우 연체이력이 남지 않는다.

신용정보원은 12일 전 금융권이 이날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2일 금융권이 공동으로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원 대상은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기간 중 연체가 발생한 차주다. 2000만원이하의 연체와 대위변제·대지급 정보가 해당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이 이뤄지면 연체 이력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식이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CB(신용평가사)사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용회복지원으로 9월기준 개인대출자 약 206만명과 개인사업자 16만3000명의 연체 이력정보 공유가 제한될 전망이다. 또 개인 기준 평균 32점의 신용점수 상승과 개인사업자 기준 평균 0.6등급의 신용등급 상승이 예상된다. 지원 대상자의 카드발급과 신규대출 등 금융접근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12일부터 각 CB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세부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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