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따라 도입
청약철회 수용률 99.1%...은행권 92.5%
카카오뱅크, 철회 신청 최다·하나은행 수용률 최저

강민국 의원실 제공
강민국 의원실 제공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 한 뒤 계약을 철회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6개월간 82만건이상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2조원에 달한다. 청약철회권은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9월까지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2만1724건에 금액으로는 1조9917억9390만원에 달했다.

청약철회 신청 대비 철회가 완료된 건수(수용률)는 총 81만3898건(99.1%)에 금액으로는 1조8776억220만원(94.3%)이었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손해보험권이 44만1002건(5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은행권이 1조3941억8810만원(70.0%)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철회 수용률은 은행권만이 92.5%에 그쳤다.

은행권(18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철회 신청은 10만3729건(1조 3941억8810만원)에 처리는 9만5901건(1조2799억9640만원/92.5%)이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카카오뱅크가 5만9119건(57.0%/4678억8320만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반면에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32.5%(신청 1610건/처리 523건)에 그쳤다.

다음으로 생명보험업권(23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철회 신청은 27만6995건(5386억250만원)에 처리는 100% 완료됐다.

생명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6만3518건/26억9470만원)이, 신청금액은 삼성생명(3만9602건/1696억8090만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업권(17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철회신청은 44만1002건(590억330만원)에 처리는 100% 완료됐다.

손해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신청건수는 DB손해보험(6만7222건/39억9790만원)이 신청금액은 농협손해보험(2만1076건/190억1820만원)이 가장 많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6만9414건에 금액은 6534억4670만원으로 전체 58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8.5%, 금액 대비로는 32.8%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청약철회 신청 금액으로는 카카오뱅크 단독으로도 전체 23.5%나 된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만에 82만건이상, 2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환불금액이 신청되었다는 것은 금융상품 선택 시,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심도 있게 하고, 특히 청약철회 신청건의 1/3 이상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약철회권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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