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0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투입 인력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 고강도·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의 사진·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해 최대 3개월간 지속 관리하고, 미제출한 현장은 재점검한다.
사고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최근 급증한 깔림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차, 가시설,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작업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건설 현장 근로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관리자에게 주 1회 발송하던 사고사례 문자를 주 2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카카오 채널 '건설안전 365'를 개설해 다양한 건설안전 관련 정보와 현장 중점 점검 사항 등 안전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다음달부터 요청한 지자체에 대해 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과정의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은 중·소형 건설사가 신청하면 안전 체계?조직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전액 지원한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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