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법원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연결 누리집은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의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존에는 대법원이 연결 행위를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불법 연결 누리집 운영자 수사가 어려웠다. 또 민형사 재판 유형과 연결 종류에 따라 연결 행위를 불법으로 보는 하급심 판례도 있어 수사에 혼란이 있었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2016년도부터 불법 연결 누리집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꾸준히 수사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웹툰이나 영화,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저작권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영리적으로 계속 게시하는 불법 연결 누리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현재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공조로 불법 연결 누리집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불법 연결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 본격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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