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칠레·아르헨티나 한국농장 국유재산법 적용 가능…교민·한국기업 대상 공모제한도 가능"
지구 반대편인 남미에서 40여년 방치된 한국농장을 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은 남미의 한국농장에 국유재산법을 준용해 관리하고, 현지 교민이나 한국 기업 등으로 대상을 한정해 사업공모 등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코이카는 칠레 마울레주 떼노시에 185만3300㎡, 아르헨티아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 이바라군에 2억882만㎡ 규모의 한국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칠레 농장은 1980년 12월에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 아르헨티나 농장은 1978년 8월 외교부가 농업이민을 목적으로 구입했으며, 현재 코이카 소유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칠레 농장은 현지인과의 임대계약(연간 임차료 2만5000달러 상당)으로 일부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토지세 등을 제외하면 연간 수익은 7000달러(한화 790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아르헨티나 농장의 경우 토양의 높은 염분, 강우량 부족, 높은 온도 등으로 작물의 생육이 부진한 탓에 구입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경작, 목축 등의 생산활동을 한 내역이 없어 토지세, 관리비 등으로 연간 최대 8만 달러(한화 9000만원 상당)만 지출하고 있다. 사실상 여의도 면적의 70배가 넘는 땅이40년 넘게 방치된 것이다. 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미 한국농장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해 남미 한국농장 활용방안을 검토했다.

감사원 측은 우선 한국농장이 코이카 소유 자산으로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산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민간부문의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제협력단법에 따른 공모의 방식으로 개발 및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감사원 측의 해석이다.

감사원은 "코이카의 설립목적, 현지 법규상 가능한 개발방식, 임대기간 종료 후 한국농장 활용계획을 고려해 공모절차를 추진하고, 재산활용의 효율성, 특혜시비 제거 등을 위해 주변 시세를 고려한 임대료 기준액을 산정·공고한 뒤 해당 가액 이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대료 객관성 보장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지의 경제 불안정성(물가, 환율 변동)을 고려해 임대료 및 임대료 재산정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감사원은 또 "한국농장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 현지 교민, 단체, 한국기업 등으로 공모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공공기관 소유재산을 특정인에게 임대함에 따른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 감면 또는 계약 갱신을 통한 장기임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 다만, 개간비용, 예상수익 등 전체 손익구조 및 향후 한국농장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임대료 감면금액·감면기간, 임대기간을 결정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정기적으로 계약이행사항, 운영실적 평가 내역 및 한국농장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임대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아르헨티나 야타마우카 농장 개황. 태영호 의원실 제공
아르헨티나 야타마우카 농장 개황. 태영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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