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내 사무실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해서 결국 징역 1년인가 1년 6월형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 처벌을 받았던 여성”
“어떤 남자든 성추행으로 걸면 엿을 먹일 수 있다는 계산일까? 이게 대한민국의 개탄스러운 현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법률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페이스북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법률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페이스북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이 오히려 '스토킹' 피해자라며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5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상대방 측 변호사이던 정 변호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정 변호사를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오늘 경찰서로부터 내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고소한 상대방은) 3년 전에 나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면서, 나와 사귀고 있고 결혼할 예정이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내 사무실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해서 결국 징역 1년인가 1년 6월형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 처벌을 받았던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가니 다시 시작한 모양"이라며 "이 여성은 당시에도 경찰수사와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실형을 모면했는데, 나는 그녀가 진짜 정신병자인지, 불리할 때만 미친 척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처벌받은 여자가 피해자인 나에게 도리어 강제추행 고소를 하다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라며 "어떤 남자든 성추행으로 걸면 엿을 먹일 수 있다는 계산일까? 이게 대한민국의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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